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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 치과서 2명 사망⋯정은경 "의무보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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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도 뉴스보고 알아
국힘 이소희 "10년새 안전사고 '15만건'"
"반복하면 안전시스템이라 하기 어려워"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지만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치과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강남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환자가 각각 숨졌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고는 27일 뒤, 두 번째 사고는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복지부가 사고를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묻자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의원은 "상급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의원급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국민에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며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쌓아온 환자안전사고 정보가 반복 위험을 찾아내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 현황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현황 확인 곤란"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반복되는지를 현재 체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고에는 주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자율보고된 사고는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제한되고 개인식별 정보도 삭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자료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 여러 위험 신호를 의료기관 단위로 연계해 분석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한 중대사고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합동조사체계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은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관점에서 보고·분석·조사·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내에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료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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