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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은정 '징계 여부' 답변 부적절...'감찰 묵살'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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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조사 거쳐 처리…관련 자료 모두 제출"
"법령상 의무 모두 지켜야"…임명 후 협력 의사도

[아이뉴스24 최기철·김민지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과거 검사 성비위 사건의 감찰 민원 묵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는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법령상 의무 준수와 조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왼쪽),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왼쪽),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12일 아이뉴스24가 확보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OO 전 검사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민원 처리 경위를 묻자 "임은정 당시 검사가 해당 의혹에 관해 제기한 감찰민원을 묵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 전 검사의 성비위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찰1과는 조사 대상 부서로서 조사단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조사 결과 당시 감찰 지휘부 등의 비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감찰1과가 2018년 3월 30일쯤 임 청장에게 진상조사단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알렸으며, 같은 해 5월 4일쯤에는 조사 결과와 징계시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이 당시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됐고,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임 청장의 문제 제기로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임 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법 제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여 지휘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임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 책임자로서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은정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등을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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