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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논의…주중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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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경찰 조사서 "관심 끌 목적으로 범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천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범인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59세 남성 A씨의 신상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8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20대 여성 1명은 응급수술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주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공개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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