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ba67386bcdabb.jpg)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과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리상 살해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나이 어린 아이의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게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