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기존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a89a7211db0d5.jpg)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헌법적 권한 관계를 묻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원장의 이 같은 답변을 다시 거론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권자가 제청된 후보를 계속 반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논리적으로 보면 재제청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 부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에 적힌 '대법원장의 제청'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고 묻자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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