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제재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7fad80be66839a.jpg)
김 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당근마켓 등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성희롱 등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학생 3명 중 1명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서도 관련 경험이 확인됐다.
보호장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응답자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인지하지 못했다.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에서 경고 문구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이 진행한 오픈채팅 실험 결과도 제시했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자 낯선 이용자 35명이 접근했다. 사진과 통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겨 신체 사진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기능을 모르면 저연령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는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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