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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열외'는 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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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
"헌법·법률·상식 위배되는 억지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연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 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자신의 엑스에 "제미나이(구글 AI)에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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