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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중기 기술 탈취 피해 1조…송재봉 “신속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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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 “조정 신청 들어오면 빠르게 도울 것”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인산가와 CDS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원, 피해 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

기술 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자료에서도 민사 본안 1심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료 방식 약 29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CDS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재봉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선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 침해 입증 강화와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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