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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못 받은 미환급금…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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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이스'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 가능…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긴 뒤 미처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 30억원에 달한다. 이런 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최근 5년간 3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환급 건수도 63만건에 달한다.

통신 미환급금은 휴대전화 해지나 번호이동 과정에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요금을 정산했더라도 이후 할인 금액이 반영되거나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들도 가입자에게 미환급 사실을 알리고 있다. 매년 수십만건의 문자메시지(SMS) 등을 발송하지만 실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급/혜택' 메뉴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할 통신사를 선택하면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할 때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돌려받을 돈이 확인됐다면 회원가입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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