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시나 문화, 마이스 이벤트 및 축제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심각한 불공정 폐해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6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위원 공개모집 제도가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지자체들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공개모집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이 후보자 모집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평가위원 정보 유출과 이해충돌, 금품 제공, 편법 점수 부여 등 3대 불공정 행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267억원 규모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대행 입찰에서는 특정 위원이 특정 업체에만 최고점을 부여하고 경쟁업체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최대 27점의 편차가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광희 의원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결과표로 읽기에 충분하다”며 “추첨 전에 특정 업체와 관계있는 전문가가 후보군에 들어갔다면 추첨만 공정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입수해 분석한 김해와 경주, 옥천, 대전, 울산, 인천 등 전국 지자체 사업의 채점표에서도 비슷한 편향이 확인됐다.
부적격 사유 등으로 재입찰에 부쳐진 운영대행 공고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347건으로 95% 늘어 전체 입찰 공고의 5.4%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6건에 달한다.
충북에서도 지난 8월, 청주시 무심천 벚꽃 푸드트럭축제(꿀잼도시)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입찰방해 등 혐의로, 평가위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무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에 넘기고, 업체 대표가 위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행안부는 사전 접촉과 극단적 점수 문제를 인정하고, 검증형 전문가풀과 비공개·공개 혼합모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희 의원은 “공공입찰의 공정성은 평가위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안서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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