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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해서"...채팅앱으로 40대 불러내 현금 빼앗은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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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팅 채팅앱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채팅 채팅앱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A양 등 10∼2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를 협박해 현금 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를 내세워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새벽께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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