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초등 5학년 찾아가⋯"내 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줘라" 협박한 40대 아버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잃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잃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잃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 B군의 동급생 C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를 하던 중, C군에게 아이템을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C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잃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군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초등 5학년 찾아가⋯"내 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줘라" 협박한 40대 아버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