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부담할 배상액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1530억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 시작된 엘리엇과의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93a648174cbbe.jpg)
정부는 28일 지난달 30일 나온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과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같은 해 7월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FTA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환송했다.
그러나 원 중재판정부와 같은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다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원리금과 소송비용 등을 정산한 정부의 부담액은 약 1억1300만달러, 환송중재 판정 당시 환율 기준 약 1530억원이다.
정부가 이번 판정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진 엘리엇 ISDS 분쟁에서 정부의 추가 불복 절차도 끝나게 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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