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10b91e537cf10.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농지 투기는 차단하면서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9일 농지 조사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과 상속 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 한계를 개선하고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조사, 처분 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위탁 및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민 재산권 보호·농촌 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매년 실시하던 농지 정기 조사를 5년 주기로 완화하고 투기 목적 농지 이용이나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농민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농지 투기 관리·감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이나 재난 피해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위탁 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농 농지 처분 명령 유예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고령농의 농지 임대에 필요한 경작 기간과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 은행 위탁 임대 필요 소유 기간을 단축한다.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가 포함된 특수 상황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임대 범위도 확대했다. 농업 진흥 구역 내 농수산물 판매 시설과 농촌 체험·관광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배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농민들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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