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장애인 친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70대 남성과 이에 가담한 그의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70대 남성과 이에 가담한 그의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70대 남성과 이에 가담한 그의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실혼 관계 아내인 5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자신의 집에서 중증 정신 장애인인 50대 친동생 C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같은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A씨는 20분 동안 C씨 복부를 걷어찼고 B씨는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C씨는 이틀 밤낮 동안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까지 보였으나 A씨 부부는 그를 방치했고 결국 C씨는 급성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 등의 이유로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70대 남성과 이에 가담한 그의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최초 경찰은 A씨만을 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압수수색, 피해자 부검, 추가 의료기록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넘겨진 A씨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장애인 학대를 시킨 것이냐"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으로 A씨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며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지위인데도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장애인 친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