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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시민 안전까지 바꿨다…“예산 0원으로 AI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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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AI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대구시 불법시설 스마트 관리 최우수상
하천·계곡 불법시설 1374건 정비…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14건 선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외부 용역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인공지능(AI)으로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론과 디지털 기술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1374건을 정비했다.

대구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행정혁신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8건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4건 가운데 상위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와 시민평가단 사전 심사, 전문가 평가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은 수성구 토지정보과의 '예산 0원, 비전공 공무원이 AI로 부동산 예방 행정을 완성하다'가 차지했다.

이 사례는 전문 개발자가 아닌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외부 용역 없이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내 공인중개사 250명(23%)이 시연회에 참석했고, 시스템 누적 접속은 1만1125회, 일평균 180회 이상을 기록했다.

별도 개발 예산 없이 행정 현장의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결합해 실제 이용 실적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정혁신 분야 최우수상은 대구시 자연재난과의 '디지털 하천·계곡 불법시설 통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 돌아갔다.

GPS 기반 드론 조사와 자체 개발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시설 조사와 관리 방식을 개선한 사례다.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주민 설득과 정비를 추진한 결과 불법시설 1374건을 정비했다.

특히 대구시는 불법 상행위 정비율 100%를 달성해 해당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분야 우수상에는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의 '온실가스 감축했더니 배출권 반납?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 12억3000만원을 벌다!'와 반도체소프트웨어과의 '스마트시티 실증에서 해외 수출까지, IoT 스마트 반사경 사업화 성공 사례'가 선정됐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건강증진과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구축·운영'과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지식데이터 기반 산림화재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편의를 높인 8개 사례가 장려상에 선정됐다.

수상 기관과 부서에는 대구시장상과 시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영재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표된 우수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공직사회에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시정혁신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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