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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中企에 4.5조 보증부 대출 공급⋯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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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해 자금난 해소
中企 선취 이자 환급⋯상생결제론 구매기업 범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특별 출연을 통해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했던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도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도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생산적 분야에 264조3000억원을 공급했지만 이러한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권의 특별 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 공백을 메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부 대출에는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3특 내 지자체(14개 시·도)가 참여한다.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의 신·기보 특별 출연을 통해 보증 재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약 15배의 협약 보증을 공급하고 기업을 심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그림=금융위원회]

지자체 선정은 사업 역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으로 차등화해 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공급 실적을 지역 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2028년 평가부터 3년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정산 주기와 대출만기는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판매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납품 대금 정산 주기는 60일이 원칙이다. 60일을 넘으면 구매기업은 연 15.5%의 지연이자를 내야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정산 주기가 61일~90일인 외상매출채권은 22.1%, 외담대는 16.8%에 달했다. 단기 결제성 금융 수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괴리되는 상황이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중소 규모의 납품업체는 대금을 빠르게 받지 못해 유동성 위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카드 대금의 경우 1~2일이라도 더 빨리 현금화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이 납부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 재무 사정이 더 개선되고 생산적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환청구권 폐지...중소기업에 부도위험 전가 막는다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부터 폐지한다. 기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도 내년 1월 이후 만기도래·갱신이면 상환청구권을 폐지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대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출받은 판매기업(중소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는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담대 이용 차주(판매기업) 중 97% 이상은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다. 구매기업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2025년 기준)의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경감되고 원청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과장은 상환청구권 폐지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근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고 상환청구권 폐지에 따라 상환능력 평가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상환청구권 폐지 후에 대출을 축소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은행도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도 정상화한다. 은행은 외담대를 취급할 때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취한다. 이때 구매기업이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일부 은행은 이자를 낸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환급했다. 이자는 중소기업이 내고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은 대기업이 받아온 것이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은행이 선취한 이자는 판매기업에 환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며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환급 이자액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상매출채권을 일찍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 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 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 결제론은 2차 협력업체 등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토대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지만 대상 기업 범위가 공공기관이나 우량 대기업으로 일반 외담대보다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상생 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는 현행 공공기관·우량 대기업(AAA~A-)에서 외담대 대상범위 수준(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늘린다.

상생 결제 이용업체 확대를 위해 1차 협력업체의 하위 협력업체 지급 목적 예치 계좌 금리를 높이고 상생 결제 제도 우수 업체에 대한 일반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지희 기자]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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