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0e1ae850ece53.jpg)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스토킹 사건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보호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체포한 후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59세 남성 최충락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9세 여성을 비롯한 8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19세 여성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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