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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한테 강간당할 뻔"⋯앙심 품고 '무고'한 10대 여성, 6년 지나서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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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부산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이번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고소장 제출 이틀 뒤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 만큼,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특히 성범죄 무고는 피무고자가 겪어야 할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등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를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소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 △고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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