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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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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0대 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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