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에 법인보험대리점(GA) 항목을 신설한다. GA 판매 위탁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건전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RAAS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항목을, 금리 리스크 부문 계량 평가 지표에 듀레이션 갭을 신설한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듀레이션 갭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가 금리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로 격차가 클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보험사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 부채 평가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바꿀 때는 변경 사유·내용, 재무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약 전환 할인 관련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더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기존에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인 점을 반영했다.
단독형 설계 의무는 실손보험 판매 시 끼워팔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계약 전환 할인 제도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은 당해연도 적립 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준비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8)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하고 손익 분석 시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한다.
개정안 중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 항목 신설 △재무제표 작성 기준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은 2028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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