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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보도 '뉴진스 불공정 계약' 주체는 하이브"...민희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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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하이브였다"며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2022년 뉴진스와 어도어 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이 계약이 청소년의 휴식권,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파장이 일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반박하면서 당시 계약서가 민희진 전 대표와 멤버 부모님 등의 동의 아래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대표가 계약의 주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레이블 체제하에서 실질적 계약서 작성·수정 권한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고,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다"며 "(모든 계약은) 하이브 법무팀과 CFO(최고재무책임자), CEO(대표이사)의 합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전결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느냐"며 "오히려 민 전 대표가 당시 대표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게약을 경험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입장문 배포와 관련해 "진정으로 K팝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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