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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회사 계열사 부당 우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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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서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 강화 주문
외형 확대·과당 경쟁 경계, 사업자들 인가 준비기간 확보 건의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훈 기자]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훈 기자]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계열사 상품 부당 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단기적인 외형 확대와 과당 경쟁을 경계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기금형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모델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운용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문하며 "특별한 이익 제공 등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도 주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수탁법인은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무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원장은 "사업 초기에는 수익기반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초기비용과 운영부담을 고려해 재무적 여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탁법인의 운용·관리 재량 확대에 따른 수탁자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황 부원장은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에도 수탁자 책임 이행내역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는 영세 사업장이 제때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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