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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200만명 육박⋯어떤 혜택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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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급증,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20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AI로 형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20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AI로 형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신청 기간(5월 2~16일) 중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청년들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협약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1000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이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로 개선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5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20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AI로 형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폭넓은 중도해지, 부분 인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목돈 수요를 대비해 부분 인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청년들은 단기 이벤트성 상품에 현혹되기보다는 비과세 등을 따져 장기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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