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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간부 자녀 8명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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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후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감사원은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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