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이 입법예고됐다.
8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16일까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f784919728cd9.jpg)
이번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라도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형배 의원실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해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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