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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방해" vs "불법 직장폐쇄"…골든블루 노사 '끝장대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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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9일 부분 직장폐쇄 단행…"노조 파업 철회 시까지"
노동조합 "명백한 불법 행위…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위스키 업계 1위 골든블루가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지부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같은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골든블루 제품 라인업. [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 제품 라인업. [사진=골든블루]

10일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점의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해당 지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 지급 중지와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아울러 무단출입 시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부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은 영업직으로 생산 시설이 멈추는 것이 아닌 일부 활동 지역에서 투쟁과 부분 파업을 벌이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결정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려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골든블루 제품 라인업. [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 노조가 지난해 부산 본사 인근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결의하는 모습. [사진=골든블루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지난 7일 '2023 미합의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수용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을) 겁박했다"라며 "사측의 임금인상률에 관해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라는 목적으로 강권, 공격적인 직장폐쇄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와해를 획책하고 지배 개입하려는 고의성이 노골적으로 내포한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대응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기 파업에 직장폐쇄까지 더해지며 시중 위스키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사측과 노동조합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직장폐쇄가) 노동조합과 대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노동조합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역시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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