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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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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 위한 모든 방안 강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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