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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인천 140만 세대 공보·안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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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관위 "공보물·안내문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투표 참여"

21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의 한 건물 외벽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21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의 한 건물 외벽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지역은 총 140만 여 세대에 공보·안내문이 발송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전단 형 선거 공보·투표 안내문을 오는 24일까지 관내 약 140만 여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 형 공보는 20일까지 배부 완료한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일~2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께 각 가정에서는 책자 형 선거 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 형 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자 형 공보 둘째 면은 재산·병역·세금·전과 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 형 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받은 수량 만큼 발송한다. 부족한 수량에 대해선 정보 공개 자료만 별도 제출 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시각 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 참정권 보장 등 점자 형 선거 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 형 선거 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 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경우 대신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 안내문·선거 공보물을 수거하면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 자유 방해죄)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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