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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차주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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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과정 등 살필 듯…위메이드, 거래소 5곳 공정위에 신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23일)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차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위믹스 투자자 3150명도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철회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디지털가상자산협의체(DAXA)가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위메이드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에서 추가 보안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침해 사고에 대한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해 모두 '양호' 판정을 받은 사실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은 보안 점검 결과를 '양호' 또는 '미흡' 두 가지로 판정한다.

한편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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