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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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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혐의에 6개월 나머지 혐의에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업무상·총수일가 지위 악용 범행…죄책 무거워"
조 회장 "정해진 형량에 따라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속행공판에 출석할 당시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속행공판에 출석할 당시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조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배임죄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받는 9개 혐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앤컴퍼니 등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테슬라, 페라리, 포르쉐 등 차량 5대를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조 회장의 배우자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 회사 자금을 지인 운영 회사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 등에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다만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당시 MKT)의 타이어 몰드(금형)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며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보면 한국타이어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가 나온 후 조 회장은 "판사님께서 정해주신 형량대로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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