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5c0ce606805d3.jpg)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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