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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취득·양도·종부세 완화해 주택 수요 활성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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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제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를 향해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을 제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당선 축하와 함께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 약 1만2000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단체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협회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만큼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와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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