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ea30a0f5b0284.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배당과 관련해 "중국보다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진행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으니,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를 넘을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이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거나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기업의 물적 분할 또는 인수합병을 두고서도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인수합병 등을 해서 우량주였던 내 주식이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모두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핵심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87678d7ac035f.jpg)
이 대통령은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656ebaebebbf2.jpg)
이 대통령은 앞서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면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며 "별도 세율 적용을 통해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법안이나 개정안까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방문은 한국 시장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이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도 감시 업무를 하는 만큼,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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