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0611e1127eba2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해 보석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보석 조건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 공간은 주거지로 제한하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도 못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일체의 사건 관련자나 대리인, 친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물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취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보석은 오는 26일 도래하는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신청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재판절차에 불응해도 이렇다 할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다. 그러나 보석으로 석방하면 법원의 조건에 묶이게 돼 이를 어길 경우 보석 취소,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차단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을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게 관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죄증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목적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 및 실행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차례 옥중서신을 통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이 틀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에 의문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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