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가 요구안에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위로금, 주 4.5일제 등을 요구하며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등이 교섭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d521fa310fdf0.jpg)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70여명이 참석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며 "미래 성장에 기반을 두고 경영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교섭하고, 해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회사는 미래에 투자한다는 각오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올해 단체교섭은 공정분배, 정년연장, 통상임금, 해고자 복직 등 요구에 어렵다는 말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통상임금 위로금 등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통상임금 위로금,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위로금의 경우, 노조는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 당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 노조는 이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위로금 지급 규모는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정년연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정년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기에 주 4.5일제도 하나의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주 4.5일제를 금속노조의 맏형격인 현대차 노조가 공식적인 의제로 들고 나오며 올해 임단협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폭탄'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타격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장기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위축 등 대외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등 노사 분규 없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차기 교섭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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