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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잘했다"던 60대, 흉기협박 했는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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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나 벌금형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총 6개월 간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7일 후인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B씨를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웃으로부터 "A씨가 집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인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그전에 피해를 당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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