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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계통신비 낮춘다⋯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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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인·부양가족 위해 지출한 통신비→일정 비율 소득세 공제 규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이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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