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운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25일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등의 약에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마다 반감기 등 작용 효과가 달라 의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7d643fc9734a5.jpg)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경규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경규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운전을 삼가는 게 좋다.
반감기는 체내 약물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질 등으로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수백 가지가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운전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비틀거림 등의 신체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약물 운전 처벌 판례 등도 참고 요소다.
다만 개인별로 약물 복용에 따른 효과와 증상의 편차가 있기에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운전 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벤조디아제핀이 있다.
벤조디아제핀은 급성 불안과 흥분 상태를 조절해 신경세포의 흥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불면증, 불안장애 등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인다.
벤조디아제핀의 반감기는 용량, 약마다 달라 6시간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20시간이 넘는 것도 있다. 복용 약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많이 처방되는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등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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