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개그맨 이경규 씨.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011def8ffb16f2.jpg)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이내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논란 직후 이 씨 측은 "(마약이 아닌) 평소 먹던 약을 복용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 조사 이후에도 "마약 성분이나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그맨 이경규 씨.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27d643fc9734a5.jpg)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이후 이 씨가 사건 당일 주차된 버스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거나 차도 위로 비틀비틀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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