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대책)으로 경락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6억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의무가 발생하면서 경매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응찰자 수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는 저가 주택이나 애초에 현금이 많이 필요한 고급주택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응찰자수 줄어들며 경매시장 열기 한풀 꺾여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27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런 변화에 경매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롯데아파트 전용면적 91㎡는 무려 38명이 응찰했다.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전후 응찰자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명도의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대책 시행 전인 지난주에는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가 단지에 따라서 가격이 10억~30억원대 상관없이 최고 30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며 "이번주에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낙찰 물건을 기준으로 최고 10여명 정도가 응찰했다. 응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9억원 미만의 아파트나 '현금 부자'들이 낙찰 받는 고가 주택에 응찰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못들어오면 경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낙찰가율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강남권 등 선호지역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적극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실수요자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타격은 없겠지만, 15억~20억원 사이의 성동구나 마포구 경매물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토허구역 비껴간 경매시장 이번엔 규제 대상 올라
경매 물건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은 토허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경매 낙찰 물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락받은 물건에 대해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면 투자자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럴 경우 경매 물건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한 채무 상환이나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소장은 "그동안 토허구역 내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지난 대책에 따라 전입신고 의무 등이 시행됨으로써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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