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8일 트러스톤운용이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원인 유태호·정안식·최영진·안효성·오윤경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통상 심문기일 이후 3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지난 6월27일 결의한 약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24.41% 처분에 대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러스톤 측은 해당 이사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