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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멈춰 선 60대⋯"위험하니 건너세요" 말한 초등생들에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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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횡단보도에서 "위험하니 길을 건너라"는 취지로 말한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횡단보도에서 "위험하니 길을 건너라"는 취지로 말한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lbokel]
횡단보도에서 "위험하니 길을 건너라"는 취지로 말한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lbokel]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었고 이에 초등학생들은 A씨를 향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레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한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사 들고 가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횡단보도에서 "위험하니 길을 건너라"는 취지로 말한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lbokel]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하며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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