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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보건복지부 부실 답변…결국은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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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20여일만…복지부, 논란의 질의 대부분 대답 無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성남시 AI 공모전으로 인해 촉발된 '게임=중독' 논란과 관련한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보건복지부가 답했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회피한 부실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이 지난달 20일 진행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9일 회신했다. 공개 질의 20여일 만이다.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 공개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사진=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 공개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사진=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는 "귀하의 민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관련 질의로 이해된다"며 "2018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중독 관련 홍보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논란이 된 성남시 공모전은 성남시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관련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을 위해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상담,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스마트쉼센터를 운영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13곳 협단체들의 질의 대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질의를 주도한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며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했지만, 정작 복건복지부는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한다. '네탓 공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언급된 문체부와 게임과몰입힐링센터와 과기부의 스마트쉼센터의 경우 각각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된 기관으로, 운영 방향성 등도 '인터넷게임'을 근거도 없이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게임산업법에 명시된 '게임과몰입'을 게임 자체의 문제로 낙인찍지 않고 몰입 당사자 개인과 속한 가정, 사회, 교육 시스템의 문제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인터넷게임 자체를 문제로 몰아가는 보건복지부와는 지향성이 다르다는 의미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의거해 설치된 스마트쉼센터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중점으로 다루며 보건복지부처럼 인터넷게임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간 최근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인터넷게임'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논란을 빚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2023년까지 '인터넷'으로 표기해온 걸 2024년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인터넷게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라고 명시됐을 뿐 '인터넷게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진행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질의 내역은 △이번 공모전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중독'과 연결된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반복하거나 강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 진행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지침을 내렸는지 △'게임=중독' 낙인 유발과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에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즉각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었다.

성남시가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 측은 '인터넷게임'에서 '인터넷'으로 표현을 바꿔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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