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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오늘 1심 판결…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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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벌금 2억 구형…張 "생태계 구축 위한 자금 조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후 2시 장 대표와 위메이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처분해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부양하고, 이후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수많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장 대표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각에 한정된 것으로,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하이퍼리즘'을 통한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이퍼리즘을 통해 위믹스를 비트코인·USDC 등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고, 이를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위믹스 BI [사진=위메이드]

장 대표는 마지막 공판에서 "위믹스 유통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금 조달이었고 투자자를 속인 적도 없다"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혔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기술도 한국 시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넥써쓰·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대표는 올해 초 넥써쓰 대표를 맡은 뒤 가상화폐 '크로쓰'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발행하며 가상자산, 블록체인 게임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크로쓰와 위믹스의 시세가 반등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대표와 위메이드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 대표의 의혹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이전 있었던 행위"라며 "재판부가 위믹스 유통과 위메이드 주가 등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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