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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방치해 굶어 죽게 한 30대 농장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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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0여 마리를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축사주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0여 마리를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농촌진흥청]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0여 마리를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농촌진흥청]

그러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축사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으나 정상적인 사육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도 주지 않았고 이에 소들은 점점 야위어가다 아사했다. 소들의 폐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2억원~3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0여 마리를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농촌진흥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달 9일 A씨는 "소가 죽어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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