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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AI 국가책임 강화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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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안 1건·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인공지능(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올해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다. 의료·교통·환경 등 공공이 소유한 고부가 데이터를 민간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열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 법안으로 발의했다. AI 교육법, AI 모태펀드법, AI 우선구매·책임면제법 등이다.

AI 교육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AI 모태펀드법은 고위·고비용 구조의 AI 창업·인프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AI 우선구매 · 책임면제법은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도입하고 실패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는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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