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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건전게임문화 조성'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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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법규 준수 독려…안내 리플릿 배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함께 지난 18일 대구 지역 PC방을 방문해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캠페인은 PC방 사업자의 개정 법령 준수와 자율적 점검을 독려하는 목적이다. 지난해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규칙' 26조 3·4항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뒀다.

게임법 규칙 26조 3·4항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알지 못했던 경우 관련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와 함께 전국 PC방 사업자의 법규 이해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음란물·사행성 차단프로그램 설치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 △확률형 아이템 문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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