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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 부인⋯"檢 주장 전제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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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건 쟁점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쟁점정리기일서 반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카카오 변호인단은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정상 시세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지분 경쟁이 없는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전제(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에 관여했다고 봤다. 쌍방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쟁점정리기일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일반 법인이나 기관은 다양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규모 주식거래를 하게 되고 거래 규모가 커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 시기가 집중돼 있는 점 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인위적인 조작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023년 2월 7일 카카오는 SM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을 발표했는데, 하이브의 입장문(카카오-SM의 사업협력계약 비판, 2023년 2월 24일)으로 카카오도 대응 차원의 입장(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할 예정, 2023년 2월 27일)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 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SM과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는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하이브와의 협상이나 SM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가능할 정도의 대등한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카카오 내부에서도 인지하며 지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T+2 결제 제도(유가증권 매매 체결 후 2일 뒤 결제 완료)로 인한 매수세 약화로 SM 주가가 12만원(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을 하회할 것이 예상됐다고 하나 이 주장에도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며 "카카오가 (주식) 주문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투자자의 주문으로 2023년 2월 28일 시초가는 전일 종가 대비 900원 상승한 12만1200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SM 주가가 11만87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2분 만에 12만원을 회복하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막바지였던 2023년 2월 27일과 28일에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는 약화하지 않았으며 매수세가 약해졌다면 이러한 현상(하락한 주가가 다시 빠르게 회복) 역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승한 주가를 유지하려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카카오에서는) 매도 물량이 쌓이기를 기다리며 2~3분 간격을 두고 주문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물량 확보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28일 (카카오의) 전체 주문 중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전가·저가 주문의 비중이 63%로 추산됐다"며 "차명계좌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도 없었으며 당시에 이뤄진 (카카오의 SM) 지분 매입은 주문의 시기나 수량, 방법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2일에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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