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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무릎 꿇어라"…男취준생에 성폭력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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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 족보'를 주겠다는 빌미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교통공사 사옥 [사진=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서울교통공사 사옥 [사진=서울교통공사 유튜브]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입사시험 족보를 주겠다'며 신분증과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다.

그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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